금융정책14 은행 대출 금리 인상 지속, 신한은행 7일부터 최대 0.3%p 인상 [뉴스문 = 서유원 기자]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1일 내부 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7일부터 최대 0.3%포인트(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일 동안 네 번째로, 금리 상승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0.3%p 인상되며, 대환 서비스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금리(금융채 5년물 기준)는 0.09%p 상승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보증기간과 지표금리에 따라 0.1∼0.3%p 조정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조치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달에도 세 차례에 걸쳐 대.. 2024. 8. 1. 금융감독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점검 증권사로 확대 [뉴스문 = 이수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에 대한 금융사 점검을 증권사로 확대하고 있다. 16일 여의도에 위치한 메리츠증권 본사에서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며, 이는 증권사의 사업성 평가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와 공동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을 금융사들이 실제로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금감원은 그간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비은행권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왔으며, 이제는 증권사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료의 적정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2024. 7. 18. "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소비자 부담 줄인다" [뉴스문 = 이수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출을 약정된 만기보다 조기 상환할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조기상환할 때 은행이 예금으로 운용하는 자금의 운용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되지만, 그동안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출 취급으로 실제 발생하는 비용만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 및 모집 비용 등 실제 비용만.. 2024. 7. 16. 금융당국, 전세자금대출 DSR 규제 도입 검토...가계부채 증가세 억제 위해 [뉴스문 = 이수진 기자]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연초 업무계획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도입을 예고한 바 있으며,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대응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세대출은 간편한 대출 절차와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러나 전세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DSR 규제 도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DSR 규제 도입 시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접근 방침을 고려 중이다. 특히 자가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 2024. 7. 9.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