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이수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출을 약정된 만기보다 조기 상환할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조기상환할 때 은행이 예금으로 운용하는 자금의 운용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되지만, 그동안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출 취급으로 실제 발생하는 비용만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 및 모집 비용 등 실제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손실 비용에는 새로운 대출처 탐색 기간 중 이자 손실과 재대출 시 금리 차이에 따른 이자 손실 등이 포함되며, 행정 및 모집 비용에는 인지세, 감정 평가비, 법무사 수수료, 모집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실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금융권의 내규 정비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가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뤄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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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소비자 부담 줄인다"
[뉴스문 = 이수진 기자]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출을 약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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