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이수진 기자]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연초 업무계획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도입을 예고한 바 있으며,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대응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세대출은 간편한 대출 절차와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러나 전세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DSR 규제 도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DSR 규제 도입 시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접근 방침을 고려 중이다.
특히 자가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에만 DSR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서민·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가계부채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해 DSR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