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정책1 암표 판매 전면 금지 추진, 공연법·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 대폭 강화 [뉴스문 = 이수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 구매하는 부정구매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문체부는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벌칙을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미 지난 6월 공연 및 스포츠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 2024.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