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이수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 구매하는 부정구매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문체부는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벌칙을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미 지난 6월 공연 및 스포츠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개정 방향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새롭게 금지하며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하게 개선한다.
또한,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문체부는 또한 암표 신고 및 단속을 위한 체계를 강화하고, 20억 원을 투입해 NF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예매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암표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정미 정책기획관은 “문체부는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암표 판매행위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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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판매 전면 금지 추진, 공연법·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 대폭 강화
[뉴스문 = 이수진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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