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부터 반려동물 불법 영업장 집중 단속...무허가 영업·동물학대 강력 대응
[뉴스문 = 이수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도내 동물판매업소(일명 ‘펫샵’) 등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수사는 무허가 동물판매와 동물학대 등 반려동물 산업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관련 영업은 총 8종으로 구분되며, 이 중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은 반드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은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무허가·미등록 영업, 영업명의 도용 및 대여, 반려동물 학대, 부적절한 교배 및 판매 행위 등이다. 특히 허가 없이 영업을 하거나, 동물 학대 등 보호의무를 위반한..
2024.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