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이수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도내 동물판매업소(일명 ‘펫샵’) 등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수사는 무허가 동물판매와 동물학대 등 반려동물 산업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관련 영업은 총 8종으로 구분되며, 이 중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은 반드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은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무허가·미등록 영업, 영업명의 도용 및 대여, 반려동물 학대, 부적절한 교배 및 판매 행위 등이다. 특히 허가 없이 영업을 하거나, 동물 학대 등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각지대 없이 반려동물 영업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면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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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부터 반려동물 불법 영업장 집중 단속...무허가 영업·동물학대 강력 대응
[뉴스문 = 이수진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도내 동물판매업소(일명 ‘펫샵’) 등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이번 수사는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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