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비리1 오뚜기 직원들, 사은품 악용해 20억원 횡령…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뉴스문 = 서유원 기자] 거래처에 지급될 무상 물량을 빼돌려 3년간 20억원을 횡령한 오뚜기 직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4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범 김모(4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모 씨들은 각각 2004년과 2011년에 오뚜기에 입사해 함께 근무했던 선후배 사이다. 해외 제품 수입을 담당하던 후배 김씨는 매출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중 선배 김씨에게 해결책을 물었고, 선배 김씨는 거래처에 10개의 제품을 판매하면 1개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은품 제도를 악용해 영업사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 2024.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