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서유원 기자]
거래처에 지급될 무상 물량을 빼돌려 3년간 20억원을 횡령한 오뚜기 직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4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범 김모(4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모 씨들은 각각 2004년과 2011년에 오뚜기에 입사해 함께 근무했던 선후배 사이다.
해외 제품 수입을 담당하던 후배 김씨는 매출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중 선배 김씨에게 해결책을 물었고, 선배 김씨는 거래처에 10개의 제품을 판매하면 1개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은품 제도를 악용해 영업사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이 제품이 오뚜기 전산 시스템에 관리되지 않고 물류센터에 보관된다는 점을 이용해,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3년여 동안 382회에 걸쳐 총 10억 3천 900여만 원을 횡령했다.
선배 김씨는 같은 방법으로 2019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20회에 걸쳐 10억 8천 400여만 원을 추가로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횡령액도 상당한 수준"이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횡령한 금액을 전액 오뚜기에 변제한 점과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