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산후조리1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역화폐 사용 범위 확대… 산모·신생아 서비스 접근성 강화 [뉴스문 = 이수진 기자] 경기도는 8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도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변경으로 산모들은 매출액 제한 없이 경기도 내 모든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는 현재 '산후조리비 지원' 명목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나 타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산모들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특성상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가평과 연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도 부재해 더 큰 제약을 겪었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산후조리비를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 2024.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