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보호1 금감원, 모든 대출 포함한 DSR 산정 주문… 대출 한도에는 영향 없어 [뉴스문 = 서유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전세대출 및 정책 모기지를 포함한 모든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차주들의 실제 대출 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열린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지침을 전달했다. 현재 DSR 적용 예외 범위에 있는 전세대출, 정책 모기지, 서민금융상품,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등도 모두 포함해 DSR을 산정하라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 은행권, 신용정보원은 새로운 DSR 산정 방식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SR 규제는 연 소득 가운데 빚을 갚는 데 필요한 원리금의 비.. 2024.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