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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모든 대출 포함한 DSR 산정 주문… 대출 한도에는 영향 없어

by 뉴스문(NEWSMOON) 2024. 7. 8.

(사진 = 금융감독원)

 

[뉴스문 = 서유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전세대출 및 정책 모기지를 포함한 모든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차주들의 실제 대출 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열린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지침을 전달했다. 현재 DSR 적용 예외 범위에 있는 전세대출, 정책 모기지, 서민금융상품,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등도 모두 포함해 DSR을 산정하라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 은행권, 신용정보원은 새로운 DSR 산정 방식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SR 규제는 연 소득 가운데 빚을 갚는 데 필요한 원리금의 비율이 은행 기준 40%, 비은행권은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와 취약차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부 대출에 대해 DSR 예외를 적용해왔다.

 

금감원은 이번 DSR 적용 범위 확대가 차주들의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DSR 관련 상세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목적일 뿐, 규제 적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DSR 규제의 확대와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DSR 적용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전세대출을 DSR 규제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당시 금융위는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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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모든 대출 포함한 DSR 산정 주문… 대출 한도에는 영향 없어

[뉴스문 = 서유원 기자]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전세대출 및 정책 모기지를 포함한 모든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보다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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