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갈등예방1 경기도,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표준화 및 검토 서비스 도입…안전사고 예방 나선다 표준화 [뉴스문 = 이수진 기자] 준공된 지 25년 된 A 아파트는 승강기 정밀안전점검 결과 8대의 안전부품을 교체해야 했지만,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최근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국 최초로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표준화하고, 도가 직접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검토 및 컨설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7월부터 각 시군에 사용승인을 위해 접수된 신규 아파트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을 자문 신청 받아 검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시군 담당자 회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 배경 등을 설명했다. 장기수선계획은 아파트 주요 공용 시설의 교체나 보수를 위해 대상과 수선 주기를 정하고, 매월 일정 금액의 장기수선.. 2024.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