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이수진 기자]
준공된 지 25년 된 A 아파트는 승강기 정밀안전점검 결과 8대의 안전부품을 교체해야 했지만,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최근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국 최초로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표준화하고, 도가 직접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검토 및 컨설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7월부터 각 시군에 사용승인을 위해 접수된 신규 아파트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을 자문 신청 받아 검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시군 담당자 회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 배경 등을 설명했다.
장기수선계획은 아파트 주요 공용 시설의 교체나 보수를 위해 대상과 수선 주기를 정하고, 매월 일정 금액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제도이다. 아파트 사업주체는 준공 후 사용승인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제출해 시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사업 주체가 최초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때 표준 매뉴얼 없이 작성되고 검증도 없이 부실하게 작성된 계획서가 관리주체에게 인계되면서 발생한다. 이로 인해 장기수선충당금이 과소 적립되면 시설물 관리가 소홀해지고, 안전사고 및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자문단의 자문을 받았던 B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28개 항목이 누락되어 있었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도 목표 대비 25%에도 미치지 못해 관리에 큰 문제가 있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표준화하고 시스템에 등록하며, 경기도 관리자문단이 적정성을 검토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도는 아파트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 초안을 작성해 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자동계산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세부항목을 입력하면 수선 주기별 적립금액,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 등을 편리하게 수립할 수 있다.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서는 시군을 통해 경기도에 제출되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자문단이 물량 산정, 수선 주기 설정 및 연도별, 세대별 충당금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최종적으로 계획서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주체에 인계되어 정기 및 수시 조정에 활용되며,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도는 사용승인을 앞둔 사업준공 예정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후, 오래된 기존 아파트 단지에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재건축 사업성이 불투명해지고 기축아파트의 노후화는 지속돼 공동주택 시설관리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며 “이제는 건강한 성능을 유지하는 100년 아파트를 준비하는 시대가 됐다. 이번 장기수선계획 수립체계 개선방안은 도민의 71%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래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