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건전성관리1 한국은행,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강화 법안 발의 [뉴스문 = 서유원 기자] 한국은행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자산 건전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도 한국은행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초,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 금융기관을 추가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6개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를 환매조건부증권 매매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한은이 자산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2024.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