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한국은행,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강화 법안 발의

by 뉴스문(NEWSMOON) 2024. 9. 10.

한국은행 로고. (사진 = 한국은행 홈페이지)

 

[뉴스문 = 서유원 기자]

 

한국은행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자산 건전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도 한국은행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초,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 금융기관을 추가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6개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를 환매조건부증권 매매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한은이 자산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는 권한은 제한되어 있었다.

 

정 의원은 이번 입법 취지에 대해 “국내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이 제한돼 있다”며 “비은행권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한은의) 사전 정보취득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 의원은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이 보다 실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https://www.news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6

 

한국은행,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강화 법안 발의

[뉴스문 = 서유원 기자]한국은행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자산 건전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

www.newsm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