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떼어주기1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혜택자 7월 31일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촉구" [뉴스문 = 서유원 기자] 국세청은 1일, 12월 결산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혜택을 받았다면 이달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혜택을 받은 신고 대상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일감을 제공받아 이익을 취한 경우로,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대상 여부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로 결정되며,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를 초과하면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를 위해 국세청은 법인 70곳을 포함한 2,141명의 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 2024.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