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서유원 기자]
국세청은 1일, 12월 결산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혜택을 받았다면 이달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혜택을 받은 신고 대상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일감을 제공받아 이익을 취한 경우로,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대상 여부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로 결정되며,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를 초과하면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를 위해 국세청은 법인 70곳을 포함한 2,141명의 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이 실시되며,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혜택자 31일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경제 < 기사본문 - 뉴스문(NEWSMOON) (newsm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