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가격의무1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21개사에 10억 원 부당이득 환수 결정 [뉴스문 = 이수진 기자]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1개사에 대해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환수 조치 대상은 총 11개 품목에서 직접생산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계약규격 준수 위반 등의 조달 규정을 위반한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조치에서는 A사 등 12개사가 ‘체육시설 탄성포장재’를 타사에서 구매해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3억 8천만 원의 환수 처분을 받았다. 또한, B사와 C사 등 2개사는 ‘바닥형 보행신호등’과 ‘LED 경관조명기구’를 민간시장에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 총 4억 8천만 원의 환수가 결정되었다. 이와 함께 D사 등 2개사는 ‘수납식 관람석’을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으로 납품해 1천 6백.. 2024.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