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이수진 기자]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1개사에 대해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환수 조치 대상은 총 11개 품목에서 직접생산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계약규격 준수 위반 등의 조달 규정을 위반한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조치에서는 A사 등 12개사가 ‘체육시설 탄성포장재’를 타사에서 구매해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3억 8천만 원의 환수 처분을 받았다. 또한, B사와 C사 등 2개사는 ‘바닥형 보행신호등’과 ‘LED 경관조명기구’를 민간시장에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 총 4억 8천만 원의 환수가 결정되었다.
이와 함께 D사 등 2개사는 ‘수납식 관람석’을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으로 납품해 1천 6백만 원의 환수 조치를 받게 되었다.
조달청은 올해 들어 총 56개사에서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했으며, 공정한 조달 환경 조성을 위해 엄격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임기근 청장은 “공공조달의 공정한 경쟁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투명한 조달 시장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