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협2 만취 상태로 흉기 들고 전 여자친구 집 침입 시도한 소방관, 현행범 체포 [뉴스문 = 이수진 기자] 현직 소방관 A씨가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침입하려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5일 오후 11시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B씨의 집 외벽을 타고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외벽을 오르는 등 침입을 강행했다. 경찰은 "흉기를 든 남성이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만취 상태로 약 40km를 운전해 B씨의 집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5%였다. .. 2024. 8. 17. 항공기 내 난동 부린 60대, 승무원 폭행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뉴스문 = 이수진 기자]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소란을 피운 B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반발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 채증을 위해 상황을 촬영하는 승무원의 손목을 때리고 옷깃을 잡아끄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조 부장판사는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행위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A씨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 2024.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