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개정1 한국석유관리원, 친환경 정제원료 사용 본격화…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업계 지원 강화 [뉴스문 = 서유원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은 7일부터 시행된 석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14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관련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유업체들의 유통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유업계는 유럽 등 글로벌 석유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친환경 석유제품의 사업 진출을 모색해왔지만, 석유 외 물질로는 석유제품 생산이 허용되지 않는 국내 석유사업법상의 한계로 인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열분해유 등 재활용 물질과 식물성 유지를 사용한 석유제품 제조가 허용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관리원.. 2024.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