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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친환경 정제원료 사용 본격화…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업계 지원 강화

by 뉴스문(NEWSMOON) 2024. 8. 15.

한국석유관리원 로고. (사진 = 홈페이지)

 

[뉴스문 = 서유원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은 7일부터 시행된 석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14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관련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유업체들의 유통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유업계는 유럽 등 글로벌 석유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친환경 석유제품의 사업 진출을 모색해왔지만, 석유 외 물질로는 석유제품 생산이 허용되지 않는 국내 석유사업법상의 한계로 인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열분해유 등 재활용 물질과 식물성 유지를 사용한 석유제품 제조가 허용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관리원은 친환경정제원료를 사용하려는 정유업체들이 최초 사용 후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하며, 친환경정제원료로 가장한 폐유 등이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원료물질을 활용해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친환경 연료 사업이 석유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기대되는 만큼 업계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친환경정제원료로 가장된 물질이 불법석유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석유 유통시장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news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964

 

한국석유관리원, 친환경 정제원료 사용 본격화…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업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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