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1 보험사기 근절 위해 금융당국 조사 권한 확대… 개정안 8월 시행 [뉴스문 = 서유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보험사기 예방 및 조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발생한 사기 사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당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허위 보험금 청구나 고의 사고와 같은 보험사기 사건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험사기 알선이나 권유 행위를 하는 웹사이트 및 SNS 계정에 대한 조사 권한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콘텐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 2024.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