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세감면1 정부,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위한 세제 개정안 발표 [뉴스문 = 이수진 기자]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 세 자녀 이상 가정만 받을 수 있었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이제 두 자녀 가정까지 적용되며, 이로 인해 두 자녀 가정은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새로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신축 취득세의 최대 50%까지 감면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아울러, 소형 주택을 생애.. 2024.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