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속도로1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5일부터 18일까지 전 차량 적용 [뉴스문 = 이수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이해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통행료는 연휴 시작일인 15일 자정부터 마지막 날인 18일 자정까지 4일간 전액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를 정상 작동시키고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통과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으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일반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 시 통행권을 받아 출구에서 제출하면 통행료가 0원으로 처리된다. 또한,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15일에 진출하거나,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에 출구를 나가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 2024.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