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력남용1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경쟁 택시업체 차단 혐의 [뉴스문 = 이수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2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가맹택시 업체(우티, 타다 등)와의 제휴 계약을 강요하고, 거부 시 해당 업체 소속 기사들의 일반 호출을 차단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며, 일반 호출 시장에서 9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경쟁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호출을 차단함으로써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을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로 인해 경쟁 사.. 2024. 10.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