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폭행1 항공기 내 난동 부린 60대, 승무원 폭행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뉴스문 = 이수진 기자]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소란을 피운 B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반발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 채증을 위해 상황을 촬영하는 승무원의 손목을 때리고 옷깃을 잡아끄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조 부장판사는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행위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A씨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 2024.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