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미신고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7월 1일부터 12일까지 폐수 배출사업장 단속 강화 [뉴스문 = 이수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의 주요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와 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 및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 가능한 시설 설치, 공공수역인 하천 등에서의 수질오염행위,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 2024.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