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담경감1 우리은행, 11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전액 면제 결정 [뉴스문 = 서유원 기자] 우리은행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가계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때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에서 1.4%, 변동금리는 0.6%에서 1.2%의 요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모든 고객은 해당 기간 동안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받게 된다. 대출 상환 시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환하면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이번 면제는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대출, 부동산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지만,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일부 유동화대출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 2024.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