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제도1 공정위, 대기업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과징금 강화 방안 마련 추진 [뉴스문 = 이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의 지원·위반 금액 산정 관련 과징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는 대기업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지분을 취득 또는 사업 기회 확보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지원·위반 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지원과 사익편취의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거래 규모와 관련 매출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다. 이 경우 최대 40억원의 정액 과.. 2024.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