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서유원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이자 LG복지재단 대표인 구연경 씨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번 의혹은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의 고발을 통해 불거졌으며,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두 사람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전달하며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5일 서울남부지검에 이들 부부를 고발하며, "윤 대표가 주가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 대표에게 주식 매수를 지시했고, 이를 통해 구 대표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 대표가 LG복지재단 직원들에게도 주식 매수를 권유하였고 일부 직원들이 실제로 매수에 나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는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 결정에 앞서 윤 대표가 해당 정보를 구연경 대표에게 전달하고, 구 대표는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여 큰 이익을 얻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A사의 주가는 주당 1만8천 원에서 투자 발표 후 5만 원대까지 급등하며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연구소는 재단 직원들의 주식 매수 시기와 구체적인 시세차익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으며, 차명 계좌를 통한 매입 가능성에 대비해 구 대표의 친모와 친동생의 계좌 또한 조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