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이수진 기자]
2023년 말 기준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한 27세 청년들이 15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를 신청한 27세 지역가입자는 15만267명에 달했다. 이는 2018년 말에 16만8천명에 이르렀던 납부 예외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부터 다시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올해 9월 말 기준 납부 예외자는 13만2천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작년 대비 약 88% 수준에 해당한다.
27세 청년들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대상이 되지만, 소득 부족으로 인해 납부 예외 신청을 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16만8천명에 달했던 27세 납부 예외자는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부터 다시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 13.9%에 해당하는 306만4천명이 2023년 기준 납부 예외자로 분류되었다
납부 예외 제도는 실직, 사업 중단, 휴직 등 다양한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하지만 이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