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서유원 기자]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징계 사례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징계 사유로는 허위 출장비 청구와 부적절한 예산 집행, 성희롱 등의 비위 행위가 지적되며, 농협 내부 도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10명의 임직원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는 지난 2023년 7명, 2022년 9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징계 사유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것은 출장비 허위 청구였다.
징계를 받은 임직원 10명 중 7명은 취소된 열차표를 이용해 출장비를 부당 청구했으며, 일부는 허위 숙박 자료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행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반복되었다.
이에 대해 해당 임직원들은 "규정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다"고 변명했으나, 평균 근속 기간이 10년인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해 농협 인사위원회는 이들의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또한 다른 두 명의 임직원은 예산 2,5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제한된 업종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과거에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어 징계가 감경되었지만, 비위 행위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 명의 임직원은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 해당 임직원은 작년 12월 하급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선교 의원은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매년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관련 교육 강화와 더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