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이수진 기자]
경기도가 최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의 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조치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브리핑에서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가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이번 '위험구역'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및 무인기 침투 위협 등 군사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경기도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주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는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을 위험구역에 배치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단속 대상에는 종이형 전단뿐만 아니라 USB와 같은 디지털 저장매체 등 다양한 형태의 선전물이 포함되며, 위반 시 형사입건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파주 임진각과 같은 주요 접경지역으로 제한되며, 일반적인 통행은 허용되지만 대북전단 살포를 목적으로 한 출입은 철저히 제한된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주민들의 불안 해소와 안전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위험구역 설정을 결정한 후 미국 출장에 나섰으며, 이번 조치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이번 '위험구역' 설정은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 이재명 지사가 민선 7기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일 때 처음 시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