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서유원 기자]
HD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9월 12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대해 2,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사건과 관련된 직원 두 명에게도 벌금형 및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HD한국조선해양이 경영 악화 속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 하도급업체들 간 경쟁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회사는 기존 하청업체인 A사로부터 피스톤 관련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경쟁업체인 B사에 제공하여 원가 절감을 시도했다. 결과적으로 A사의 거래를 끊고 B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법적 쟁점은 유출된 자료가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자료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A사가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하며 ‘기술자료’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 판단에 동의해 HD한국조선해양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