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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 쇼핑몰도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내년 11월부터 시행

by 뉴스문(NEWSMOON) 2024. 10. 4.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13동 전경. (사진 = 나무위키)

 

[뉴스문 = 이수진 기자]

 

내년 11월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화되며, 소비자들이 더 정확한 가격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거래액 10조 원 이상을 기록하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도 단위가격 표시제를 시행해야 하며,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양과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단위가격 표시제는 현재 오프라인 대형 매장에서 시행 중이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로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내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제품의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문제를 막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 대상 품목도 기존 84개에서 대폭 확대된다. 즉석밥, 견과류, 세탁비누, 바디워시, 반려동물 사료 등 총 114개 품목이 새롭게 포함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news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0

 

대형 온라인 쇼핑몰도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내년 11월부터 시행

[뉴스문 = 이수진 기자]내년 11월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화되며, 소비자들이 더 정확한 가격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가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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