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이수진 기자]
정부가 고금리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방안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로 소액 채무에 대한 전액 감면과 원금 감면 비율 확대가 가능해진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단기 연체자도 기존의 금리 인하 외에 원금의 최대 15%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연체가 1년 이상 지속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 전액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개인워크아웃 과정에서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청년이 채무를 일시 상환할 경우 원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며, 저소득 청년을 위한 햇살론유스 금리는 2%대로 낮아진다. 또한,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자금 지원이 제공된다.
자영업자 폐업 지원도 확대된다. 새로운 대출 상품을 통해 자영업자가 주택연금 대출한도의 최대 90% 내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영업자의 폐업과 직업 전환을 원활하게 돕는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추심 횟수를 7일 동안 7회로 제한하고, 특정 시간대나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규제하는 등 채무자에 대한 보호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11조 1천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상환기간 5년 연장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채무 면제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신설된 것"이라며 "기존에도 최대 90%로 적용하던 원금 감면 프로그램을 일부 강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금융 부담을 덜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