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이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개점한 롯데백화점의 바샤커피 플래그십 스토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바샤커피의 로고에 표기된 '1910'이라는 연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3일 롯데쇼핑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바샤커피의 마케팅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로고에 표기된 '1910' 연도가 실제 브랜드 창립 연도가 아닌데도 소비자에게 오래된 전통을 가진 브랜드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바샤커피는 지난 2019년에 설립된 신생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로고에 ‘1910’을 넣어 마치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브랜드처럼 보이게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며, 조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종료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샤커피는 최근 롯데백화점 청담점에 첫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면서 독특한 커피 제공 방식과 고가의 커피 가격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커피를 컵 대신 주전자 형태로 제공하며, 한 팟 가격이 최대 48만 원에 이르러 '럭셔리 커피'라는 이미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소비자 보호와 광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바샤커피의 마케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