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서유원 기자]
일본의 대표 게임사 닌텐도가 인디 게임 개발사 포켓 페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닌텐도는 지난 18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하고, 포켓 페어의 게임 '팰월드(Palworld)'가 자사의 특허를 다수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 행위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에는 닌텐도의 관계사인 포켓몬 컴퍼니도 참여해, '팰월드'가 '포켓몬스터'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닌텐도 측은 정확히 어떤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팰월드'는 포켓 페어가 올해 초 출시한 게임으로, 다양한 캐릭터를 포획하고 오픈 월드에서 모험을 즐기는 게임 플레이가 '포켓몬스터'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출시 이후 표절 논란에 휩싸였지만,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끌며 동시 접속자 수 2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의 자회사 펍지(PUBG) 스튜디오는 최근 '팰월드 모바일' 개발을 위한 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했으나, 닌텐도의 이번 소송이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포켓 페어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닌텐도의 특허 침해 주장을 접수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침해 사항에 대한 통보는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창의적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인디 게임 개발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보호와 자유로운 창작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대형 게임사와 인디 개발자 간의 권리 충돌과 창작의 자유를 둘러싼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