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이수진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가 이대서울병원에서 진행된 인공관절 수술 중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무면허로 수술을 보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JTBC에 따르면, 9일 강서경찰서가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 교수가 무면허 의료기기 업체 직원에게 수술을 보조하게 한 혐의로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사건은 인공관절 수술 도중 의료기기 부품 교체 작업을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B씨에게 맡겼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병원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무면허자가 수술 과정에 참여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수술은 다른 병원에서 전원된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환자의 부상 부위를 절단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결정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피의자 3명을 입건한 상태이며, 철저하게 법과 절차를 준수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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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서울병원, 인공관절 수술 무면허 보조 의혹…경찰 압수수색 진행
[뉴스문 = 이수진 기자]서울 강서경찰서가 이대서울병원에서 진행된 인공관절 수술 중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무면허로 수술을 보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JTBC에 따르면,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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