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이수진 기자]
지난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소고기 화로구이 프랜차이즈 '한양화로'와 운영사 바나바에프앤비에 대한 압수수색을 28일 단행했다. 이들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유사수신이란, 법적으로 허가나 등록,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돌려줄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양화로는 유명 먹방 유튜버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빠르게 인지도를 쌓은 후,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로부터 약 200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모았으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약 15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에서 경찰은 불법적으로 유치된 투자금이 '한양화로'의 실제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자와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