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문 = 이수진 기자]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조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사전 약정 없이 전가하거나, 판촉비용의 절반을 초과하여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조사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며, "세부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가 유통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https://www.news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0
롯데마트, 납품업체와의 판촉비용 분담 논란…공정위 현장조사 착수
[뉴스문 = 이수진 기자]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섰다.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www.newsm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