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서유원 기자]
차세대 발사체 사업을 둘러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기한 분쟁 이의 신청에 대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각하 결정을 내리며 이번 사안이 조정위의 관할 대상이 아님을 밝혔다.
조정위는 21일, 양측 계약서에 명시된 '법원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 조항을 근거로 들어 이번 분쟁이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갈등은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항우연은 국가 예산으로 진행된 사업이므로 지재권은 항우연이 단독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조정위에서 이번 사안을 다룰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우주항공청과 협의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각하 결정을 존중하며, 두 기관 간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 중재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지식재산권 문제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국가 우주 개발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갈등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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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 차세대 발사체 지재권 분쟁 각하…한화-항우연 갈등 장기화 우려
[뉴스문 = 서유원 기자]차세대 발사체 사업을 둘러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기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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