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이수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개혁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의 핵심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료면허' 제도의 도입 검토이다.
복지부는 현재의 의료 면허 체계가 의사들이 독립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의대 졸업생들은 별도의 임상 수련 없이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바로 진료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험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에 비해 임상 수련 없이 진료를 시작하는 일반의의 비율이 12%에서 1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임상 수련 과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독립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직역 간 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업무 범위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의료사고 발생 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미시간대학 의료원의 사례를 인용하며, 소통 강화가 소송 건수와 관련 비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임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과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 현실화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