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이수진 기자]
금강종합건설이 경쟁입찰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8년 3월,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 발생했다. 금강종합건설은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후,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추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대금을 인하했다. 이로 최저가 입찰자는 당초 입찰가보다 무려 4억9천만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대금 인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점을 지적했다. 이번 제재는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