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서유원 기자]
효성그룹은 두 개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본격화하면서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간의 지분 교환 작업을 빠르게 진행했다. 이번 지분 교환을 통해 형제 간 경영권 분리가 구체화되었으며, 양측은 각자의 지분 정리를 완료했다.
8월 21일, HS효성은 공시를 통해 조현상 부회장이 조현준 회장으로부터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HS효성 보통주 86만1,411주를 추가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현상 부회장의 HS효성 지분율은 55.08%로 증가했으며, 조현준 회장은 보유한 HS효성 주식을 전량 처분해 HS효성과의 지분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
이 지분 교환은 지난 7월 1일 HS효성이 출범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재계에서는 효성그룹이 사실상 계열 분리 수순을 밟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친족 간 계열 분리를 위해 상장사의 상호 보유 지분을 3%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효성은 이날 공시를 통해 조현준 회장이 8월 16일, 19일, 21일에 걸쳐 시간 외 매매로 ㈜효성 보통주 133만7,684주를 조현상 부회장으로부터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현준 회장의 ㈜효성 지분율은 33.03%에서 41.02%로 증가한 반면, 조현상 부회장의 지분율은 22.02%에서 14.06%로 감소했다.
이번 지분 교환을 통해 조현준 회장은 ㈜효성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했으며, 조현상 부회장은 HS효성의 최대주주로서 자리를 굳건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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