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이수진 기자]
양천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번 서비스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2014년 시작된 이래, 양천구는 총 810세대에 약 6,600여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왔다.
최근 주택 임차료 상승과 이에 따른 중개수수료 인상이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지난해에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주거, 생계, 의료, 교육급여)로 확대했다.
그 결과, 2023년 말 기준으로 지원 세대 수가 전년 대비 1.4배 증가한 96세대에 지원하는 성과를 보였다.
양천구는 올해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전입신고 현황을 파악하여 대상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범위는 주택임대차 7,500만 원 이하의 거래이다.
한편, 양천구는 사회초년생이나 독거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위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전세사기피해 사례 신고 및 지원을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거는 생활의 기본 요소이자 중요한 부분이므로, 모든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