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이수진 기자]
더본코리아가 최근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는 일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영업사원의 매출 및 수익률 설명이 허위·과장되었다고 주장하며 더본코리아를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
가맹점주들은 영업사원이 특정 지역의 높은 매출 가능성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하며 가맹 계약을 권유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러한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관련 녹취록을 확보하여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 녹취록에는 영업사원의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밝혔다.
반면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영업사원이 단순히 평균 매출 수치를 설명한 것뿐이며, 모든 계약 과정에서 예상매출 산정서 등 적법한 서류를 제공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들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준수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정보 제공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영업사원의 구두 설명이 법적으로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정위의 최종 결론은 6개월에서 1년 후에 나올 예정이며,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판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