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이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근마켓에 시정명령 등의 제재 조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주된 문제는 당근마켓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 중개자는 판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피해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당근마켓은 가입 시 전화번호 인증만 요구했으며, 판매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필수 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심의를 통해 제재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